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김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전통문화예술의 진흥·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권 신장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 국립김해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사업수행 및 시설관리(이하 “박물관 업무”라 한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공연 등 행사
3. 박물관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수행에 부합하는 공익성 행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강당
2. 세미나실
3. 광장
4. 1~3항의 부대시설
제4조(절차)
①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대관기간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박물관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주소(단체인 경우에는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행사명칭·내용 및 참가 예상인원
3. 대관기간 및 시설
4. 반입물품의 종류·수량 및 설치·철거일
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박물관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 업무 및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관장은 대관신청서 접수와 허가 등의 절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1(시설물 사용 전 사전협의)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기획운영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5조(변경)
①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박물관 업무 수행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을 허가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장이 정하여 매년 1월에 공지한다.
②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대관기간 개시 3일전까지 세입고지서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기간 개시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허가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취소하여 대관기간 개시 5일전까지 관장이 승인한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개시 전에는 전액을, 대관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이용료 공제 후 반환한다.
④ 대관료를 납부한 후에 제5조에 따라 대관기간 및 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관료 증감분을 정산하여 납부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수익성 행사는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공동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국·공립 박물관 및 국·공립 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제8조(준수사항)
①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3. 대관기간중 박물관 고객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4. 관장이 박물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박물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9조(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9조의1(대관의 신청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2.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정치적 행사 및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특정 개인의 작품전시 등 개인 행사
제10조(손해배상) 대관을 허가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