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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김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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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HAE NATIONAL MUSEUM

누리집 안내

클린신고센터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신고방법 -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즉시 발견 즉시 그 사유 해제 즉시

    예 :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가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 시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 후 국고 세입조치
    •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클린신고센터 연락처

기획운영과 김미주/ 전화 055-320-6823

설치근거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21조 제5항

설치운영시기

2003년 5월 2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