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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김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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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HAE NATIONAL MUSEUM

소장품ㆍ학술ㆍ출판

소장품복제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유물 복제(촬영, 실측 및 그대로그림(모사), 사진 자료 이용) 및 열람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소장품 복제(촬영/자료 이용) 안내

  • 복제의 범위
    • 소장품 촬영, 그대로 그림(모사), 그대로 만듦(모조), 실측 및 사진 자료 이용
  • 복제 일시
    • 일정 별도 지정(사전협의)
  • 복제 요금
    • 소장품 복제 수수료 참조(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 인지로 납부)
  • 준수 사항
    • 소장품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 전까지 소장품 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품 복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 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복제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복제자가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박물관에서 제공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 시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장품 복제 담당자
    • 소장품 사진복제 허가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박성왜 (전화 055-320-6836/ 팩스 055-328-2468/ 이메일 pswae@korea.kr)
    • 소장품 복제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이춘선 (전화 055-320-6841/ 팩스 055-328-2468 / 이메일 osagiarch@korea.kr)

소장품복제 수수료(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스크롤 표시 이미지
소장품 복제 수수료(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 인지로 납부) -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정보제공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소장품 복제 특수 촬영(3D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 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 촬영(사진기) 1장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복제 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 실측 1점 30,000원 복제 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사진 복제 디지털 자료 파일 무료 종류 11″×14″(A3)
6.5″×10″(A4)
5″×7″이하(A5)
유물 열람 시 휴대용 카메라 촬영은 무료(열람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