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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김해박물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에 따른 운영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6 조회수867

 

국립김해박물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에 따른 운영 변경

  

국립김해박물관은 정부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자) 조치는 2022.2.1.(화) 0시부터 적용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미접종자

예방접종 확인 예외

COOV


PCR 음성 확인(문자)

전자증명서도입 전까지 한시적 적용


18세 이하인 자

QR(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전자증명서

확진 후 완치자

(격리해제 확인서

*6개월까지만 유효)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PCR 음성 확인(종이)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보건소 발급 예외 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스티커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적용 시기: 2021년 12월 6일(월)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