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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국립김해박물관 대체인력(학예직)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02 조회수1535

국립김해박물관 공고 제2016-35호

 

국립김해박물관 대체인력(학예직) 모집 공고

 

국립김해박물관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9월 2일

국 립 김 해 박 물 관 장

 

 

 

 

 

국립김해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김해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 인원 : 총 1명

모집분야

모집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지역

임용예정직급

대체직급

경남

김해시

한시임기제 6호

학예연구사

1

학예연구실

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등

※ 직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대체분야)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6호

(경남-학예연구사–박물관 교육)

1.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뒤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학과】 박물관 교육학, 박물관학, 교육학, 역사, 미술사, 고고학 등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 기관 등에서의 박물관 교육 분야 직무경력

○ 한시 6호는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6. 12. 31. 이전 출생자)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 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차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전공 및 학위 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평가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공고기간 : 2016. 9. 2.(금) ~ 2016. 9. 7.(수), 6일간

- 접수기간 : 2016. 9. 5.(월) ~ 2016. 9. 7.(수), 3일간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력뱅크 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김해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김해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증빙서류 제출(방문) 마감 : 2016. 9. 7.(수), 18:00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정보화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해

당자에 한함)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우)50911

-관련서류(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응시자이름(관련 서류)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 한시6호 – 홍길동(경력증명서)

 

 

○ 서류전형: 2016. 9. 12.(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9. 13.(화)

○ 면접시험: 2016. 9. 20.(화) 14:00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6. 9. 26.(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정보-합격자발표 메뉴에 시 및 국립김해박물관 누리집(http://gimhae.museum.go.kr)에 게시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

월 179만원 정도(주35시간 근무 기준)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시 가입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김해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055-320-6812,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