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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김해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6 조회수1817

국립김해박물관 공고 2017-21호

 

 

국립김해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김해물관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6일

 

국립김해박물관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소장품

관리

1명

ㅇ소장품 관리 보조

ㅇ소장품 실사 및 출격납 보조

ㅇ국가귀속발굴문화재 등록

2017.7.계약일~12.31.

* 채용기간: 업무성과에 따라 총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문화재 관련 기초지식 갖춘 자

 

나. 우대사항

관련학과(고고학・사학・미술사학・박물관학 등) 전공자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우대(관련 증명서 제출요)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관련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또는 의료급여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자 확인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

 

3. 근무조건

가. 급여수준 : 2017년 국립김해박물관 계약직근로자 운영지침 적용

월급여 : 1,506,000원

나. 근무시간

ㅇ 주5일(월~금요일), 1일 8시간 근무

토․일․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휴무 가능

다. 기타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준용

라.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채용기간이 2017.7.계약일~12.31(1년미만)으로 채용된 자는 퇴직금 미지급

 

4. 전형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나. 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개별면접)

 

5.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가. 시험일정

구 분

일시/기간

장소/방법

비고

채용공고

2017.6.26.(월)~7.3.(월)

국립김해박물관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원서접수

2017.6.30.(금)~7.3.(월),18:00까지

E-mail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7. 5.(수)

국립김해박물관 누리집

및 개별통지

 

면접시험

2017. 7. 7.(금), 11:00

국립김해박물관 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7. 10.(월)

국립김해박물관 누리집

및 개별통지

 

* 우리 박물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우리 박물관 누리집 게시

나. 원서접수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 china3737@korea.kr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7.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메일 제목과 첨부파일에 “응시분야(성명)” 기재 (예: 소장품(홍길동))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나. 서류전형 합격시 제출서류

ㅇ 최종학력 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의서는 서명된 스캔파일을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전자우편, 우편,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수신자 부담)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및 기관의 요구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055-320-6812/김동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