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문.hwp
닫기국립김해박물관 공고 2024-25호
국립김해박물관 청년인턴 3차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
국립김해박물관이 실시한 청년인턴 3차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국립김해박물관장 |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직급 |
응시번호 |
성 명 |
청년인턴 |
학예-002 |
안 ○ 림 |
청년인턴 |
학예-003 |
정 ○ 혜 |
청년인턴 |
교육-001 |
강 ○ 선 |
* 최종 합격자에게 별도 문자 통지하였으며,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ㅇ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제1항의 각 호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발행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하단에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건강검진 결과서 등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다. 반명한판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상반신 탈모)
※ 이미지 파일(JPG)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 제출
2. 공지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채용관련 서류를 2024.10.02.(수)까지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보내실 곳: 김해시 가야의 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50911)
다.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계약포기서(붙임) 제출
• 계약포기서 제출기한: 2024. 09. 30.(월)
등기우편 또는 메일(kjh6946@korea.kr)
붙임 1. 채용계약포기서(양식)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신체검사 인가기관 발행) 1부. 끝.
<붙임 1>
국립김해박물관 청년인턴 3차 채용 계약 포기서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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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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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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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명 |
국립김해박물관 청년인턴 3차 채용 |
채용포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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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포기사유 |
예시) 공무원시험합격, 학업 계속, 사업, 질병, 가사형평 등 |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국립김해박물관 청년인턴 3차 채용을 자유의사에 따라 포기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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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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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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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김해박물관장 귀하 |
<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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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이용기관의 명칭 : 국립김해박물관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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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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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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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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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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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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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립김해박물관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국립김해박물관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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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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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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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 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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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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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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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4>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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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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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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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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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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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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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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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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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
㎝ |
체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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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 |
㎝ |
혈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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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력 |
좌: (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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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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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양 질 환 |
이비인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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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흡 기 질 환 |
심 혈 관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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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신장/비뇨기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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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분 비 질 환 |
혈 액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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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 질 환 |
피 부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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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골 격 계 질 환 |
안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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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 질 환 |
흉부X선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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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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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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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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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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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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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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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뒤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