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립김해박물관 청원경찰 채용 공고문.hwp
닫기국립김해박물관 공고 제2024-13호
2024년 국립김해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국립김해박물관장
1. 채용인원‧분야 및 담당업무
분야 |
임용예정 인원 |
담당업무 |
임용예정 시기 |
근무지 |
청원경찰 |
1명 |
- 청사출입 통제,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 시설 및 문화유산 방호 - 관람객 안내 및 공공의 질서유지 - 청경 관련 행정업무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무의 범위내에서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포함 |
2024년 7월 초 |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시 소재) |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지원 자격[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위 항목의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나. 우대사항 및 가산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우대사항
우 대 사 항 |
점수 |
ㅇ 경찰 또는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적용)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기간별 차등 배점)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 |
최대10점 |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배점) -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응급구조사(1급), 신변보호사 - 응급구조사(2급), 무도자격증 4단 이상 - 무도자격증 2단 또는 3단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무도 단체(77개 인정단체 현황 붙임 참조)가 발급한 단증에 한함 |
최대30점 |
ㅇ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
최대5점 |
ㅇ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차등 배점) |
최대5점 |
[가산특전(만점의 5%가산)]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으로,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또는 의료급여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자 확인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중 해당서류 제출 |
※ (공통)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유효, 분야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직급, 근무기간(상근‧비상근 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특수경비, 청원경찰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12. 1. 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적용하고 워드프로세서 2ㆍ3급은 해당없음
※ 폐업회사의 경우‘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 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는 체계 개편(‘20. 5월) 이전 및 이후 점수 모두 인정
※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장애인 우대 조건 제외
3. 채용절차
채용계획수립 |
→ |
채용 공고 |
→ |
원서 접수 |
→ |
1차 서류전형 (외부위원) |
→ |
2차 면접시험 (외부위원) |
→ |
사후점검, 결격사유 조회 |
→ |
합격자 발표및임용 |
4. 보수 및 근무시간
ㅇ 청원경찰법 제6조 등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주‧야간 및 휴일(공휴일 포함) 교대근무
- 주간 근무 09:00∼18:00 / 야간 근무 17:30∼다음날 09:00까지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5. 채용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ㅇ (평가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소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요건 적격여부로 판단하며,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평정 요소) 응시자격 적격여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을 평가
ㅇ (응시인원별 심사방식)
응시자 수 |
서류전형 방식 |
비고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 |
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요건 적격여부로 판단 ※ 가산점 부여 없음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 |
적극적 서류전형 |
합격예정 인원의 5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
ㅇ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하며 배수 계산 시 각 1명으로 산정, 합격 커트라인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시험
ㅇ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ㆍ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ㆍ‘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ㅇ (평정 요소)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동점자 처리) ①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② 서류심사로 순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추가면접 실시
ㅇ (위원의 제척‧기피 시 심사) 위원 1인 제척·기피 시 2인의 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 2인 이상 제척·기피 시 예비위원을 위촉,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면접 진행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근무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6.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4.5.2.(목) ~ 5.14.(화) |
우리관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024.5.9.(목) ~ 5.14.(화)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차 면접전형 공고 |
2024.5.24.(금) |
우리관 누리집,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2024.5.29.(수)~5.30.(목) 중 1일 |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2024.5.31.(금)~6.10.(월) |
1순위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발표 |
2024.6.11.(화) |
우리관 누리집,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 관련 서류 접수 및 신원조사 등 |
2024.6.12.(금)~6.21.(금) |
채용 구비서류(신체검사서 등) |
임 용 |
2024.7.1.(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5. 9.(목) ~ 5. 14.(화) 18시(4일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면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주소: (우)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
다. 방문 접수처: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사무동 2층)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응시번호는 문자전송으로 개별 통보됨)
8.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응시지원 시 |
ㅇ 필수 제출서류(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접수처에서 따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3‧4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공정채용 확인서(별지서식 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7호) ㅇ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별지서식 8호)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 확인서 -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
면접전형 당일 |
신분증(본인 확인, 미지참시 응시 불가) |
|
임용예정 |
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일반), 주민등록등본. 신원조사(약식 신원진술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동의서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로 한함
단,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자격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9. 유의사항
ㅇ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ㅇ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 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ㅇ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첨 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ejoo12@korea.kr)로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E-mail로 제출한 서류 제외)
※ 반환 청구 기간 : ’24. 6 .11. ~ ’24. 9. 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및 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055-320-6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국립김해박물관 |
기획운영과 |
||||
주요업무 |
○ 청사출입 통제,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 시설 및 문화유산 방호 ○ 관람객 안내 및 공공의 질서유지, 주차관리 ○ 청경 관련 행정업무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 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업무 이해도) 직무지식(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 청사 방호 개념, 청원경찰의 역할, 상황 대응 요령 및 상황보고 체계 ○ (직무분야 역량) -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출입통제, 보안검색, 민원 대응 능력 등 문제 해결 능력 및 신체적 관리 |
||||
필요지식 |
○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보안업무규정, 통합방위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총기·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관련분야 : 박물관 방호 |
||||
공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신체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
우대요건 |
○ 경찰 또는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적용)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자격증 및 응급구조사,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 2단 이상 소지자(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무도 단체(77개) 발급) ○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가산특전】 저소득층 취업지원 대상자(만점의 5%) |
[참고2]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77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4개)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