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김해박물관 청원경찰(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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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김해박물관 공고 제2022-11호
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청원경찰(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 연구의 핵심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박물관을 실현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시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으로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전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국립김해박물관장
“본 채용공고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임용예정기간 |
청원경찰 (휴직 대체인력) |
1명 |
ㅇ 「청원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 ㅇ 청사 순찰·방호·방범 및 보안 관리 전반 ㅇ 청사 출입자 반입 물품 확인 및 민원안내, 차량 출입 통제 등 관리 ㅇ CCTV 운용 및 통제 등 관리 ㅇ 청사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 전파 및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ㅇ 청사 시설물의 화재·위험물·재난·안전사고 대응, 기타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야간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 ~ 2023. 6.16. |
※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임
2. 근로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 분 |
청원경찰(휴직 대체인력) |
근무지역 |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ㅇ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교대 근무(주-주-주-주-야-야-비-휴) - 주간 근무시간: 09:00 ~18:00(휴게시간 점심 12:00~13:00) - 야간 근무시간: 17:00~익일 09:00(휴게시간 21:00~22:00, 06:00~07:00) *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보 수 |
ㅇ 「청원경찰법」제6조,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및 제12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 국립김해박물관 근무여건에 따라 추가근로(연장근로 등)를 할 수 있으며 보수,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3.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자
* 만20세 이상(2002.1.1.이전 출생자), 만60세 미만(1963.1.1. 이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마.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신체 건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 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사. 학력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단, 국립김해박물관 출·퇴근 가능한 자,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4. 채용절차
채용계획 수립 |
⇨ |
공고 (7일이상) |
⇨ |
1차시험 (서류전형) |
⇨ |
2차시험 (면접전형) |
⇨ |
사후점검, 결격사유 조회 |
⇨ |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 서류 및 면접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평가위원 구성
5. 시험방법
ㅇ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편견요인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 평가를 통해 투명·공정성을 확보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로 채용 ㅇ 증빙서류는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구분 |
주 요 내 용 |
평가기준 |
ㅇ 청원경찰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심사 |
ㅇ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가점사항 증빙서류 검증 응시원서 상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불일치 할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
합격자 선발배수 |
ㅇ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소극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서면심사), 5배수 이상인 경우 적극심사 |
동점자 처리기준 |
ㅇ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차 합격자 선발 |
ㅇ 서류검증 절차를 거쳐 합격 |
우대사항 및 가산사항 (서류전형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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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ㅇ 직무관련 동일 또는 유사직종 경력이 있는 자: 직종 및 근무 기간별 차등 우대 - 동일직종: 청원경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공무원, 방호 관련 공무원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사직종: 청원경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소속), 방호·경비, 감시원 등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업무경력 최대 10점(3년 이상)까지 부여
ㅇ 자격증 보유(등급별 차등점수 적용) - 직무분야 자격증 최대 30점까지 부여
- 사무관리 자격증 최대 5점까지 부여
- 한국사능력 최대 5점까지 부여
※ (공통)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유효 (분야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가산특전】 ※ 가산특전은 아래의 내용 중 한 가지만 인정함 (만점의 5%가산) -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 대상자 ㅇ 저소득층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으로,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또는 의료급여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자 확인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중 해당서류 제출 |
ㅇ 서류전형 관련분야 경력 증빙 등 세부안내
|
나. 2차 시험(면접전형)
구분 |
주 요 내 용 |
평가기준 |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실시 평정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①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
평정요소 |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합격자 선발 |
ㅇ (합격자)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ㅇ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6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
제척사유 |
응시자는 평가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제척사유 1. 친인척: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 관계: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
6. 지원서 접수
□ 지원서 접수 기간 : 2022.6.2.(목) ~ 2022.6.10.(금) 18:00
□ 지원서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 korea2010@korea.kr
- 우편(방문)접수: 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사무동 2층) 청원경찰 채용담당자 우50911 (☏ 055-320-6814)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되도록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접수 불가
7. 전형일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일 정 |
채용공고 |
𐩑 국립김해박물관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게재 |
‘22.6.2(목) ~ 6.10.(금) |
원서접수 |
𐩑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방문) 접수 |
‘22.6.7.(화) ~ 6.10.(금) 18:00까지 |
서류전형 |
𐩑 예비합격자 발표 (누리집 및 합격자 개별통지) |
‘22.6.15.(수) |
면접전형 |
𐩑 국립김해박물관 세미나실 |
‘22.6.17.(금) |
합격자 발표 |
𐩑 최종합격자 발표 (누리집 및 합격자 통지) |
‘22.6.28.(화) |
임용 |
𐩑 임용(예정) |
‘22.7.4.(월) |
※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제출시기 |
서류전형 |
ㅇ 응시원서 ㅇ 이력서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ㅇ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ㅇ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 확인서 ㅇ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ㅇ 주민등록초본 (병력사항 기재필) |
지원시 |
면접전형 |
ㅇ신분증(응시자 본인확인, 미지참시 응시 불가) |
면접전형 당일 |
임용예정 |
ㅇ 신체검사서 ㅇ 기본증명서(일반) ㅇ 주민등록등본 ㅇ 신원조사(약식 신원진술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ㅇ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동의서 |
면접전형 합격시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로 한함,
단,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자격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9.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ㅇ 위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ㅇ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ㅇ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기준 참조
ㅇ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국립김해박물관 결정에 따릅니다.
ㅇ 서류검증 시 증빙서류 불일치는 허위사실 기재로 보며,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전형일정, 장소 등은 국립김해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공지사항은 누리집에 게시하므로 응시자가 이를 확인해야하며 공고된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이며, 국립김해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면접심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하거나 개인식별이 어려운 학생증, 사원증 등의 경우 응시 불가합니다.
ㅇ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지원시 모든 응시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필요, 미동의시 지원은 가능하나 증빙서류 사실확인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채용예정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국립김해박물관은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되며,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제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합격 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 기준
ㅇ 응시원서 상 입력란 지정한 경우 제외하고 개인인적사항(학교명, 가족관계 등) 입력된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단,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한 경우 제외(○○대학교)
ㅇ 블라인드 채용 위반 기준 및 예시
구분 |
기준 및 위반 예시 |
성명 |
ㅇ (기준) 응시원서 성명란 외 지원서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위반예시)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 김해김씨의 ~~~ |
출신지역 |
ㅇ (기준)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위반예시) 김해에서 태어나 줄곧 김해에서 자라왔으며~ |
가족관계 |
ㅇ (기준)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위반예시) 부모님께서 KOICA/KOTRA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
생년월일 및 연령 |
ㅇ (기준) 응시원서 생년월일 기재란 외에 평가위원에게 공개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위반예시) 우리나라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
성별 |
ㅇ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위반예시)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의무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00여대를 졸업하고~ - 결혼 후 남편/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 육아휴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아버지로써의 책임을 알게 되었으며~ - 조직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인 제가~ |
출신학교 |
ㅇ (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위반예시) - 박사 졸업 논문은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SNU 000 교대 동아리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 이메일 주소 기재란에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
* ‘경력 및 경험 사항’과 관련된 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
단. 학교 근무 경력 기술 시 블라인드 사항은 직접적인 유추 여부를 고려하여 작성할 것
11. 코로나19 예방 대책
ㅇ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당일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시 마스크를 잠시 벗어 신분 확인
ㅇ 면접전형 당일 유증상자는 제한 조치
ㅇ 타인과 대화 금지 및 거리두기 실천 부탁드립니다.
ㅇ 코로나19관련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 안내
[붙임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1부
[붙임 2] 응시자격 요건 무도단체 현황 1부
[붙임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2]
응시자격 요건 무도단체 현황(’21.7.9. 기준 62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하재 보유단체(1)
|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23조 제4항에 따른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