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립김해박물관 한시임기제채용_공고문(최종).hwp
닫기국립김해박물관 공고 제2020-10호
국립김해박물관 대체인력 모집 공고 |
국립김해박물관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국 립 김 해 박 물 관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김해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김해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채용)
○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규칙 등
3. 모집 지역 및 인원
○ 채용예정 인원 : 총 1명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임용일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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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임용예정직급 |
대체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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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
한시임기제 6호 (박물관 교육) |
학예연구사 |
1 |
20.04.06.~21.04.05. |
학예연구실 |
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등 |
※ 직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4.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한시임기제 6호는 20세(2000.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 대체분야)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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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6호 (김해-학예연구사- 박물관 교육) |
경력 기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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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기준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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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관련경력】 국․공․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및 유관 기관 등에서의 박물관 교육 분야 직무경력 【직무분야 관련학과】 박물관 교육학, 박물관학, 교육학, 역사, 미술사, 고고학 등 【우대사항(등급별 차등점수부여)】 ㅇ 응시자격기준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ㅇ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등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경력 및 학위 기준) 인정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중 자격증 등은 등급별 차등 배점하며 각 증 별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5. 선발 방법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직무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등 종합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참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 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학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공고기간: 2020. 2. 13.(목) ~ 2020. 2. 21.(금), 8일간
- 접수기간: 2020. 2. 14.(금) ~ 2020. 2. 21.(금), 8일간
-접수방법: 나라일터()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김해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김해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증빙)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정보화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
※ 학위요건 증빙 자료는 하단 기타 증명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온라인 첨부 또는 우편 및 방문 제출(사본 제출)
-증빙서류 제출(방문) 마감: 2020. 2. 21.(금), 18:00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우)50911 |
예)한시6호(학예연구사/박물관교육) – 홍길동(경력증명서)
7.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20. 2. 28.(금) 예정
○ 면접시험: 2020. 3. 9.(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3. 17.(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및 국립김해박물관 누리집 게시, 합격자 개별통보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임용시기: 2020. 4. 6.(월) 임용 예정
8.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예정 채용 기간(한시6호): 2020.4.6.~2021. 4. 5.(1년)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
*월 약 201만원(6호) 주 35시간 근무 기준
*봉급기준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9. 유의 사항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김해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응시원서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서류반환기간 : 2020. 3. 18. ~ 3. 31.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055-320-682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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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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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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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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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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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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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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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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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사업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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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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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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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시행하는 한시임기제6호공무원(박물관 교육)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증명서 등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김해박물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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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국립김해박물관은 한시임기제6호 공무원(박물관 교육)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ㅇ 개인정보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ㅇ 성명, 사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병역사항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ㅇ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 ※ 근거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관기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ㅇ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으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채용 심사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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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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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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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이용기관의 명칭 : 국립김해박물관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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