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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김해박물관 공고 제2024-13호

2024년 국립김해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국립김해박물관장

1. 채용인원분야 및 담당업무

분야

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임용예정

시기

근무지

청원경찰

1명

- 청사출입 통제,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 시설 및 문화유산 방호

- 관람객 안내 및 공공의 질서유지

- 청경 관련 행정업무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무의 범위내에서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포함

2024년

7월 초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시 소재)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지원 자격[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위 항목의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나. 우대사항 및 가산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우대사항

우 대 사 항

점수

ㅇ 경찰 또는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적용)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기간별 차등 배점)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

최대10점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배점)

-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응급구조사(1급), 신변보호사

- 응급구조사(2급), 무도자격증 4단 이상

- 무도자격증 2단 또는 3단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무도 단체(77개 인정단체 현황 붙임 참조)가 발급한 단증에 한함

최대30점

ㅇ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최대5점

ㅇ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차등 배점)

최대5점

[가산특전(만점의 5%가산)]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으로,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또는 의료급여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자

확인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중 해당서류 제출

(공통)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유효, 분야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직급, 근무기간(상근비상근 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특수경비, 청원경찰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12. 1. 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적용하고 워드프로세서 2ㆍ3급은 해당없음

폐업회사의 경우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종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 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는 체계 개편(‘20. 5월) 이전 및 이후 점수 모두 인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장애인 우대 조건 제외

3. 채용절차

채용계획수립

채용

공고

원서 접수

1차 서류전형

(외부위원)

2차 면접시험

(외부위원)

사후점검,

결격사유 조회

합격자

발표및임용

4. 보수 및 근무시간

청원경찰법 제6조 등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주야간 및 휴일(공휴일 포함) 교대근무

- 주간 근무 09:00∼18:00 / 야간 근무 17:30다음날 09:00까지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5. 채용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평가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소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요건 적격여부로 판단하며,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 요소) 응시자격 적격여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을 평가

(응시인원별 심사방식)

응시자 수

서류전형 방식

비고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여부로 판단

가산점 부여 없음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

적극적 서류전형

합격예정 인원의 5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하며 배수 계산 시 각 1명으로 산정, 합격 커트라인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시험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ㆍ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 요소)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동점자 처리)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서류심사로 순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추가면접 실시

(위원의 제척기피 시 심사) 위원 1인 제척·기피 시 2인의 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 2인 이상 제척·기피 시 예비위원을 위촉,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면접 진행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근무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6. 시험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4.5.2.(목) ~ 5.14.(화)

우리관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24.5.9.(목) ~ 5.14.(화)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차 면접전형 공고

2024.5.24.(금)

우리관 누리집,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4.5.29.(수)~5.30.(목) 중 1일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2024.5.31.(금)~6.10.(월)

1순위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발표

2024.6.11.(화)

우리관 누리집, 합격자 개별 통보

채용 관련 서류 접수

및 신원조사 등

2024.6.12.(금)~6.21.(금)

채용 구비서류(신체검사서 등)

임 용

2024.7.1.(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5. 9.(목) ~ 5. 14.(화) 18시(4일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면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주소: (우)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다. 방문 접수처: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사무동 2층)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응시번호는 문자전송으로 개별 통보됨)

8.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응시지원 시

ㅇ 필수 제출서류(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접수처에서 따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3‧4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공정채용 확인서(별지서식 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7호)

ㅇ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별지서식 8호)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 확인서

-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 금지(심사 이전에 제외 처리함)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A4규격으로, 순서대로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기재 또는 위·조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에 유의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본인 확인, 미지참시 응시 불가)

임용예정

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일반), 주민등록등본. 신원조사(약식 신원진술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동의서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로 한함

단,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자격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9. 유의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 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첨 식] 작성하여 이메일(mejoo12@korea.kr)로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E-mail로 제출한 서류 제외)

반환 청구 기간 : ’24. 6 .11. ~ ’24. 9. 10.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및 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055-320-6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주요업무

청사출입 통제,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시설 및 문화유산 방호

관람객 안내 및 공공의 질서유지, 주차관리

청경 관련 행정업무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 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업무 이해도) 직무지식(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 청사 방호 개념, 청원경찰의 역할, 상황 대응 요령 및 상황보고 체계

(직무분야 역량)

-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출입통제, 보안검색, 민원 대응 능력 등 문제 해결 능력 및 신체적 관리

필요지식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보안업무규정, 통합방위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총기·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박물관 방호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의 정년(60세) 해당하지 않는 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신체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적용)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자격증 및 응급구조사,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무도단증 2단 이상 소지자(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무도 단체(77개) 발급)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가산특전 저소득층 취업지원 대상자(만점의 5%)

[참고2]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77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희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4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봉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토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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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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