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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김해박물관 공고 2023-18호

국립김해박물관 공무직(학예보조)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국립김해박물관이 실시한 2023년 공무직(학예보조)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립김해박물관장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직급

응시번호

성 명

공무직(학예보조)

학예-009

* 최종 합격자에게 별도 문자 통지하였으며,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제출서류

가. 신원진술서 2부

ㅇ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한판 사진(3cm×4cm) 각 1매 부착

재산, 가족사항, 친교인물(2명이상) 등 모든 기재란에 빠짐없이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란 빠짐없이 작성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상세)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기본증명서의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숨겨지지 않도록 주의

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ㅇ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제1항의 각 호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발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하단에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건강검진 결과서 등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라. 반명한판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상반신 탈모)

이미지 파일(JPG)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mejoo12@korea.kr) 제출

2. 공지사항

가.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종합격자는 채용관련 서류를 2024.1.3.(수)까지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보내실 곳: 김해시 가야의 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50911)

다.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계약포기서(붙임) 제출

계약포기서 제출기한: 2024. 1. 3.(수)

둥기우편 또는 메일(mejoo12@korea.kr)

붙임 1. 채용계약포기서(양식) 1부

2. 신원진술서 양식(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 1부

5.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신체검사 인가기관 발행) 1부. 끝.

<붙임 1>

2023년 공무직(학예보조) 채용 계약 포기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응시명

2023년 국립김해박물관 공무직(학예보조) 채용

채용포기일

채용포기사유

예시) 공무원시험합격, 학업 계속, 사업, 질병, 가사형평 등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2023년 국립김해박물관 공무직(학예보조) 채용을 자유의사에

따라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국립김해박물관장 귀하

<붙임 2>

[별지 제21호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파일 가능

(3cm×4cm)

(3.5cm×4.5cm)

등록기준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子女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 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립김해박물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신규직원(공무직) 채용 및 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3

4

5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국립김해박물관의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김해중부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압인 또는 계인

구 분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성 명

검사 시

재사용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체 중

허리둘레

혈 압

(교정)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